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더욱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가스안전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공급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본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연락처도시가스 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공사 관련제도가 2000년 1월 1일부터 표준공사비 및 수탁제도가 폐지되고 수요자께서 자율적으로 건설사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체 검색* 시공업체 선정시에는 시공경험이 많고, 능력이 우수한 업체중에서 계약조건, 공사비내역, 기타경비의 부담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시공사와 고객에게 있으므로 선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와 병행한 도시가스사의 공급관에서 소비자 대지 경계선에 이르는 공급관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와 소비자가 50%씩 분할 부담합니다.
* 시설분담금이란?
가스, 전기, 수도 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공급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의거 승인된 금액입니다.
* 일부 시(市)의 경우, 굴착공사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셔야 하오니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시공감리 대상건은 사전에 당사에 통보(홈페이지, 유선)하여 담당자와 진행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서식명 | 접수시기 | 담당부서 |
---|---|---|---|
1 | 가스공급신청서 | 가스공급 신청 시 | 영업담당 |
2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시공비용 사용자 일부 부담시에만 제출 |
가스공급 신청 시 | |
3 | 지적도 및 토지대장 *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만 제출 (추후 문제발생 시 시공사 책임) |
가스공급 신청 시 | |
4 | 토지사용승낙 확인서 *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만 제출 (추후 문제발생 시 시공사 책임) |
가스공급 신청 시 | |
5 | 시공관리자 자격증 |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전 | 안전관리팀 |
6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 완성검사 제외 건은 도면만 제출 |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전 | |
7 | 사용시설 공급전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 신규 설치공사는 인입관 공사 관련사항 추가 작성 후 준공처리 시 최종 접수 |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전 | |
8 |
인입관 공사 입회 요청서
|
인입관 공사 입회 신청 시 | |
8-1 |
단독/공동주택 추가세대 입회보고서
* 단독/공동주택만 해당 |
인입관 공사 입회 신청 시 | |
9 | 공사실명확인서 | 준공서류 접수 시 | |
10 | PE 및 비파괴 관련서류 | 준공서류 접수 시 | |
11 |
공사 관련 최종 도면
* 신규 설치공사는 인입관 배관내역을 포함하며 상호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준공서류 접수 시 | |
12 | 전기방식 성적서 | 준공서류 접수 시 | |
13 | 공사관련 사진 | 준공서류 접수 시 | |
14 | 시공감리 필증 | 준공서류 접수 시 | |
15 |
연료전환시설 안전조치 확인서
* LPG 연료 전환시설에만 제출 |
준공서류 접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