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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안내

요금제도 및 청구/납부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 계산기 요금 계산하기

사용하신 양에 따른 요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요금계산법

요금계산법
용도별 계산방법 비고
주택용 취사 [ 기본요금 + 사용열량 X 단가 + 계량기교체비 ] X 1.1 (부가세) 기본요금
  • 1,200원(경기도)
  • 1,000원(인천시)
계량기 교체비
  • 7등급 이하 특수계량기 및 10등급 이상 계량기
난방 [ 기본요금 + (사용열량-516MJ)Ⅹ난방단가 + (516MJ Ⅹ 취사단가) + 계량기교체비 ] Ⅹ1.1(부가세)

* 사용량의 516MJ까지 취사단가 적용

기타 용도 [ (사용열량 Ⅹ 단가) + 계량기 교체비 ] Ⅹ 1.1(부가세)
기본요금이란?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 고객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요가당 매월 소요되는고정비에 대한 요금으로 사용유무와는 관계없이 매월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지 신청을 바랍니다. 중지신청이 없을 때는 기본요금이 고지됩니다.

요금단가 요금단가표(경기) 요금단가표(인천)

조회하시고자 하는 지역과 단가변동일을 선택해주세요.

단위열량 정보조회

조회기간에 따른 단위열량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단위열량 : 00.000 (MJ/N㎥)

* 상기 자료는 가스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수치이며, 가스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연동제

도시가스 요금연동제
시행 배경 기존의 도시가스요금제도는 유가 및 환율을 고정하여 책정함으로써, 급격한 원료비 변동 시 가격조정 절차의 경직성으로 원료비 부담이 도매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도매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과 소비자 부담의 적정성을 기하고 이미 가격자유화 되어 있는 석유류 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동제 개요 유가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도입 원료비가 요금상 원료비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요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1998년 8월 1일
조정주기 민수용 2개월 마다 (1월,3월,5월,7월,9월,11월) 1일 조정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매월 1일 조정
조정범위 민수용 원료비 변동폭이 직전 원료비 대비 ±3% 초과 변동 시 적용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 변동폭과 관계없이 조정

※ 용도 구분
민수용 : 취사용, 난방용, 영업1,영업2
상업용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도시가스발전용 : 공동주택 등 열병합, 집단에너지,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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