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및 부당한 요구, 금품, 접대 · 편의의 수수, 회계관련 불만(회계, 회계관련 내부통제, 감사), 기타 부정 및 비리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는 회사의 투명경영실천을 위하여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삼천리의 전 임직원은 일체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불가피하게 수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
구분 | 원칙 | 예외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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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 - 수수 및 제공금지 | -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 3만원 이내 편의제공 등 |
-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사무국에 신고 |
금품 | - 수수 및 제공금지 | - 농·축·수·임산물 : 10만원 - 농·축·수·임산물 재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2차 가공품 : 10만원(ex.햄, 참기름, 홍삼 등) - 그 외 모든 선물 : 5만원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이 아님 |
-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사무국에 신고 |
경조금 | -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금지 | - 5만원(경조화환 포함 시 10만원) ※ 축의금 5만원+화환 5만원 또는 화환 10만원 - 불특정 다수를 향한 통지는 가능 - 친족일 경우 등 |
- 초과 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
금전거래 | - 임직원&임직원 : 금지 - 임직원&이해관계자 : 금지 |
- 회사 주택자금 대출시 3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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