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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윤리상담/제보센터

삼천리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및 부당한 요구, 금품, 접대 · 편의의 수수, 회계관련 불만(회계, 회계관련 내부통제, 감사), 기타 부정 및 비리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는 회사의 투명경영실천을 위하여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 대상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삼천리의 전 임직원은 일체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불가피하게 수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

신고 대상 테이블
구분 원칙 예외 신고
향응 - 수수 및 제공금지 -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
3만원 이내 편의제공 등
-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사무국에 신고
금품 - 수수 및 제공금지 - 농·축·수·임산물 : 10만원
- 농·축·수·임산물 재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2차 가공품 :
10만원(ex.햄, 참기름, 홍삼 등)
- 그 외 모든 선물 : 5만원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이 아님
-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사무국에 신고
경조금 -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금지 - 5만원(경조화환 포함 시 10만원)
※ 축의금 5만원+화환 5만원
또는 화환 10만원
- 불특정 다수를 향한 통지는 가능
- 친족일 경우 등
- 초과 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금전거래 - 임직원&임직원 : 금지
- 임직원&이해관계자 : 금지
- 회사 주택자금 대출시
3천만원 이내

부정제보 대상

상담/제보하기

* 제보처리원칙 :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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